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 8.3%로 서울청(10.2%)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부과 세액은 199억원으로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의 대기업 비율은 약 1.2%에 달한다. 이는 서울청 2.3%, 중부청 1.7%, 대전청 1.8%, 대구청 1.7%, 부산청 2.2%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0년도 광주청의 대기업 법인 세무조사는 부산, 대전, 대구보다 높거나 같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았지만 부과세액은 305억원에 그쳐 세무조사 비율만큼 세금 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09년 이후 광주청의 세무조사 유예 실적은 6개 지방청 가운데 2009년 68건(11.8%)로 5위, 2010년 47건(10.9%)으로 6위에 해당하는 등 전체 법인사업자 수가 4위인 것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호남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관내 대기업들이 세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거나, 아니면 세무당국이 무작위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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