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캠코와 각 저축은행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뺀 개산매입대금의 13%를 지급보증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조항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이 제출한 담보제공동의서에 따라 지준예탁금 가운데 517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묶어 놨다"면서 "캠코가 저축은행 PF 매입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대금 사후 정산방식으로 인수했으면서도 13%의 지급보증을 세운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캠코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면 정산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개산매입대금의 3% 정도"라며 "과도한 지급보증 탓에 저축은행중앙회는 하반기 구조조정을 대비해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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