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보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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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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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NH보험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보험 계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휴먼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아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이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하루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NH보험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서를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영업점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관한 대고객안내문을 게시한다.

이외에도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NH보험 홈페이지(http://insu.nonghyup.com) 보험소멸환급금조회 코너를 통해 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고객지원센터 1588-0099(코드번호 3번)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NH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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