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ℓ당 345원이 지급됐으며, 2011년 예산으로 290억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간 대상·절차가 다르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지방청별 행정통일성 도모와 부증수급 방지를 위한 지급대상·절차·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4분기 중 지방청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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