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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인천공항공사, 감사원 지적에도 정관 고쳐가며 금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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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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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공항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이 29일 제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747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했다.

이는 정관에도 없는 명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 등 정관에 정해놓은 사항 등에만 쓰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금은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항공사는 정관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월 12~25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59억 6,500만원이 사용됐다.

또한 지난 2005년-2010년까지 추석선물비, 효도지원비, 개항 7주년 축하 등의 명목으로 98억 3,600만원을 나눠줬다.

이 외에도 공사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명절 등 기념품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3억 9,328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을 지적받았음에도, 공사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감사원이 지적한 명절 등 기념품 지급, 신용협동자금 출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꿨고,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항목까지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고치기 는커녕 정관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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