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베이징 시청(西城) 법원에서 감옥에 갈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여성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감옥에 가려고 일부러 택시 강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44세인 이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지난 3월 베이징의 한 번화가에서 과일칼로 택시 기사를 강탈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감옥에 가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인으로써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해 2년 6게월의 실형(집행 유예 3년)과 5000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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