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MBC 무한도전에 '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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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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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TV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출연자를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 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KBS 2TV의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등장인물 중 할머니 캐릭터가 부적절하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스마트폰을 부각해 간접광고가 지나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비키니 모델 선발 과정을 방송하면서 특정 협찬주의 상표와 제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Trend E의 ‘The Audition COSMO BIKINI&YOU’에 대해 위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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