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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최고 징역2년6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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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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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쓰인 디지털 카메라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큰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인정한 다른 두 명과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서는 “추행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봤으나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보낸 메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옷을 내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아니다”라며 “배씨가 범행 며칠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다른 동기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의 주장대로 다른 동기의 추행을 목격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주려는 의도였다면 다른 동기의 추행을 제지했을 텐데,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고 직접 다가가 상의를 내려주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성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씨와 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선고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했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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