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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37억 추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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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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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37억원이 30일 국고로 귀속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동생인 노재우씨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 120억원 가운데 노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1997년 추징금 2628억여원이 포함된 확정판결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노재우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노 전 대통령 집권기간에 받은 120억원 등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01년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돈을 맡긴 것은 필요할 때 이를 되돌려 달라는 뜻인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노재우씨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국가에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노재우씨의 비자금을 압류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절차가 중지됐다.
 
 이 사건은 2009년 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이 이후로 지연돼오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가 재개됐다.
 
 지난 4월 한의원에서 쓰는 침이 폐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소송 전망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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