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일 “사행성 게임 및 선정적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은 한국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자율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에서 청소년 유해 게임물이나 보드게임 등을 차단하는데 합의를 한 것.
하지만 구글과 게임위는 세부 연령 기준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게임물 이용등급을 전체이용가·10세이용가·15세이용가·19세이용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 심의등급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로 나누고 있어 차이가 있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뻣뻣하고, 규제기관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오픈마켓자율심의 협의에 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며 게임위를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심의 내역을 보더라도 총 2,299건의 게임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이 1,927건으로 85%에 이르고 12세·15세 이용가는 단 6%에 불과하다”며 “6%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국내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두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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