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내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갈라파고스'로 만들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30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 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일 “사행성 게임 및 선정적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은 한국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자율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에서 청소년 유해 게임물이나 보드게임 등을 차단하는데 합의를 한 것.

하지만 구글과 게임위는 세부 연령 기준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게임물 이용등급을 전체이용가·10세이용가·15세이용가·19세이용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 심의등급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로 나누고 있어 차이가 있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뻣뻣하고, 규제기관으로서 고압적 자세로 오픈마켓자율심의 협의에 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며 게임위를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심의 내역을 보더라도 총 2,299건의 게임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이 1,927건으로 85%에 이르고 12세·15세 이용가는 단 6%에 불과하다”며 “6%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국내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두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