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9월 19일자 필자의 본 컬럼에서 이렇게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중책을 시작하기 전에 영화 ‘도가니’를 꼭 한번 보시라”.
제 부탁을 들어 주셨는지.
대법원장님께서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 CGV에서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는 평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어 “다만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음 신문 사설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친형과 친구, 운전기사까지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추천·선임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29일 같은 법원의 형사2부 후배판사가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지도 못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건 그야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 직역(職域) 이기주의의 극치다.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다.
..... 법원이 아예 선 전 판사 가족의 ‘대변인’처럼 보인다....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던 선배라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토록 낯뜨거운 판결을 할 수 있는가....” (문화일보 9월 30일)
대법원장님.
이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언론이라는 '공기(公器)'이기에 이같은 비판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살아 가는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은 사법부가 휘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 건물에 씌여진 '자유·정의·진리'는 이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왜 법원 주변에서 '전관예우', '향판(鄕判)', '무전유죄' 등 사법부를 비꼬는 듯한 말이 나오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번 컬럼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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