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10대 소녀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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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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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은 1일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K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서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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