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는 택시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18대와 법인택시 10대 등 모두 28대의 택시를 줄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해 대당 감차 보상금을 개인택시 5850만원, 법인택시 1950만원으로 결정했다. 개인택시 감차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외국으로 이주해 운전할 수 없는 자다. 연장자에게 우선 혜택을 준다.
법인택시 감차 대상자는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업체와 사전 협의해 신청 대수만큼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도에 요청하게 된다.
도는 10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1월 11일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감차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택시면허를 매입, 해당 택시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택시 감차 계획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이고, 추정 보상비는 112억원이다.
제주도는 택시 보유 대수가 개인 3938대, 법인 1526대 등 5464대로 적정 대수 4376대보다 1088대가 많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부채질한다는 중앙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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