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장 흙탕물 송어 피해 6169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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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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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국도건설 현장의 시행자 및 시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송어 양식업을 하는 신청인에게 6169만2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지하로 복류해 송어 양식장 취수원인 용천(자연샘물)을 오염시킴으로 인한 송어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전문기관 용역결과 및 송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관동대학교 방재연구센터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 양어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하천 상류에서 교량건설 시 발생한 흙탕물이 주변 지역의 지질 특성(파쇄대 발달 등)으로 인해 송어 양어장 취수원인 용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송어 전문가도 흙탕물이 송어 양식장에 유입되는 경우 사료의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등으로 인한 송어의 성장 지연 등의 피해를 인정했다.

분쟁위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송어 성장지연, 송어폐사, 음식점(송어횟집) 영업피해 등을 인정해 총 6169만25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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