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건설공사 선진화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을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상호 정보 제공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부 부실 건설사의 불성실 시공, 노임체불, 불합리한 하도급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와 공제조합은 앞으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및 부실 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 진행 현황, 노임 및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 건설 업체와 건설 현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공유 정보를 보증 시공 현장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건설사의 신용 관리 지표 및 보증 수수료 결정 등에도 사용된다.
LH와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통해 건설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도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공사 지연 방지 및 보증이행기간 단축 등을 효과를 볼 전망이다.
또한 불성실하거나 부실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절차 강화 등의 제제를 통해 입찰 단계부터 공사 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발주 기관과 보증 기관 간 최초로 이루어진 업무 협력 구축"이라며 "공사지연 방지를 통해 적기에 토지·주택을 공급하고 불성실 시공 근절을 통한 우수 제품 공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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