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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ATM 논란에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 다시 고개... "단기성 외환거래에는 토빈세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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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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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글로벌 시장 불안 확산으로 국내시장이 아시아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라는 염려가 등장하자 국내시장에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손실에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한해 6억6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던 지난 8월5일 이후로만 4조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3.65% 하락했다.

외국인 비중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32.1%였다. 미국(14.1%) 일본(13.9%) 독일(19.9%) 프랑스(27.8%)보다 높았다. 그만큼 대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도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보유 펀드 매도 우려로 요동쳤다. 실제 2000억원 가량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권 금리는 강세기조를 보였다. 특히 국내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8% 가량에 불과함에도 크게 휘둘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본 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최근 시장 악화로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남긴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예컨대 미국은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20%,1년 미만이면 15~39.6%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시장 육성이 명분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잉 육성된 시장이라 더이상 자본 이득세를 미뤄서는 안된다"며 "자본 이득세는 단타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작년 12월 발표한 '자본이득과세의 정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이런 정책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과세 정책을 펼쳤다. IMF에서도 외환시장 자유화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해 국내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돼 있다.

단기성 외환거래에는 토빈세도 도입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토빈세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브라질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갈 때 최고 6%씩 세금을 물린다.

B증권사 관계자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선물시장과 역외외환시장을 이용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버는 구조"라며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걱정한다면 국민총생산의 30%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 토빈세를 부과하여 증시의 안전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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