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이번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나머지 29개 품목은 이달 중 검토를 벌여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물론 이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를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찬성 입장이 더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럼에도 소수 의견에 불과한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다.
일부 대기업들이 펼치는 반대 논리는 이렇다.
이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확대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제도가 정부의 도를 넘은 시장개입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1차 선정 품목에 고추장이 포함됨에 따라 CJ제일제당, 대상 등 장류 대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달시장 진출 자제, 저가시장 철수 권고, 중소기업 합병 자제 권고 등으로 사업확장은 엄두를 못낼 형편이다.
이들은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강제 명령만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레 도태될 수 밖에 상황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차 품목 선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두부와 콩나물과 관련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에 풀무원 등 해당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해당 품목이 각 기업의 주력사업인 만큼 기업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둔 마당에 찬반 논리를 따지는 것이 과연 무슨 실효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부작용 최소화는 분명 필요하지 않나 싶다.
아울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왜 폐지됐는지도 곱씹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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