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12만명이 2008~2010년 사이에 병원을 700만번 이용했다.
이로 인해 약 17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고액 체납자들은 매년 200만건이 넘는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보공단은 매년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했다.
특별관리대상자 중 재산과표가 1억이 넘는 경북의 A씨는 2008년 40번에 걸쳐 진료를 받으며 85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보 재정에서 지출하게 했다.
대전 B씨는 2009년에 39차례, 1억1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
울산시 C씨는 지난해 한해 동안 33차례 병원을 찾아 1억800만원의 건보 지원을 받았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보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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