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될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불가능하고 긴급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정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우선순위를 정해 정화하게 된다.
오염토양의 정화뿐만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토양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표토 침식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표토는 유기물과 양분 함량이 높은 자연 토양의 윗부분으로 식물, 동물의 생활터전이자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다.
이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철차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고 토양오염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양환경평가에 토양정밀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 단계를 추가해 토양의 오염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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