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삼성생명 소속 개인 설계사가 순금매달 증정, 매년 계약일 마다 1800만원 지급 등 허위 약속, 온갖 회유를 통한 보험 갈아타기 강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설계사는 만기된 보험의 보험료를 고객 몰래 인출해 11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고객 생일이 되면 고급와인에 꽃다발을 제공하고 명절 때는 최우수고객에게만 준다며 20만원에서 300만원어치 상품권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또한 "순금 덩어리는 기본이고 순금안경, 다이아반지, 진주목걸이와 심지어 정수기와 커텐까지 설치해주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는데 본사에선 (금품제공) 하지 말라고 교육만 하면 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이처럼 각종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의 환심을 산 뒤 허위 설명을 통해 보험계약을 따내고 선지급 수당을 받아 챙겼다.
고객의 서명을 날조해 계약서와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고객 몰래 보험을 해약한 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약관 대출까지 받아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의 사례에 오르며 문제가 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이모씨는 피해자 12명에게 106억원의 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신채널 사업부장 류자형 상무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가입자들의 보험유지 기간이 대략 5.2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했고 자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답변 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거짓 설명, 온갖 회유, 금품 지급 등으로 결정을 강요해 놓고 자발적 해약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전에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따로 알아보지 못했으나 올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다"며 "조사 내용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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