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진복 "삼성생명, 불법 행위를 토대로 보험료 수십억 원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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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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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삼성생명 설계사가 고액 금품제공, 상품 갈아타기, 각종 허위설명 등 불법 행위를 토대로 보험료 수십억 원을 모집한 사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삼성생명 소속 개인 설계사가 순금매달 증정, 매년 계약일 마다 1800만원 지급 등 허위 약속, 온갖 회유를 통한 보험 갈아타기 강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설계사는 만기된 보험의 보험료를 고객 몰래 인출해 11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고객 생일이 되면 고급와인에 꽃다발을 제공하고 명절 때는 최우수고객에게만 준다며 20만원에서 300만원어치 상품권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또한 "순금 덩어리는 기본이고 순금안경, 다이아반지, 진주목걸이와 심지어 정수기와 커텐까지 설치해주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는데 본사에선 (금품제공) 하지 말라고 교육만 하면 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이처럼 각종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의 환심을 산 뒤 허위 설명을 통해 보험계약을 따내고 선지급 수당을 받아 챙겼다.

고객의 서명을 날조해 계약서와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고객 몰래 보험을 해약한 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약관 대출까지 받아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의 사례에 오르며 문제가 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이모씨는 피해자 12명에게 106억원의 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신채널 사업부장 류자형 상무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가입자들의 보험유지 기간이 대략 5.2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했고 자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답변 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거짓 설명, 온갖 회유, 금품 지급 등으로 결정을 강요해 놓고 자발적 해약이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전에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따로 알아보지 못했으나 올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다"며 "조사 내용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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