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전원 항소 "형량 부당"…검찰 맞대응 "피해자 모욕줄땐 형량 더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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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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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의대생 전원 항소 "형량 부당"…검찰 맞대응 "피해자 모욕줄땐 형량 더 늘수도"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 고려대 의대생들이 이에 불응하며 항소했다.

7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23)씨 등과 3명은 자신의 변호인들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배모씨의 경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또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를 결정했다"며"항소심 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고대 의대생 동기 집단 성추행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 징역 2년6개월을 또한 범행에 가담한 2명인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3명 모두에게 신상 공개를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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