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융자한도액은 영어자금 소요액의 50%이고, 대출금리는 연 3%이며, 상환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이다
이번 특별영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수협에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한파 및 저수온 피해 등에 대해 올해 449억원의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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