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위원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내년도 복지예산(73조원)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8.4%인 57조2000억원은 국가가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를 지는 의무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회보험사업(41조1000억원)이 예산사업(16조1000억원)보다 2.6배 많았다. 사회보험사업 예산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국민이 낸 돈을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 4조6000억원의 90.5%인 4조2000억원은 의무지출의 증액에서 발생했으며, 증액분은 연금 3조1000억원, 건강보험 지원 3000억원, 보육 1000억원, 보훈 3000억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원, 기초생활 1000억원 등이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확대한 복지 예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은 8.3% 증가했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예산이 15.0% 증가하고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분(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고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사업은 연금급여와 의료보장예산 등인데 이는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작 어려움에 처한 상당수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주택부분 예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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