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유죄 판결이 나온 6일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주주 자격만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을 압박하고 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대주주 행위에 대한 무효화로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지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도 법률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면서 "외부의 비난과 요구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되며 이 자리에 있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이에 따른 대주주 자격의 원천상실을 판단할 기관이 법률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냥 미루며 론스타의 거짓 자료 제출을 눈감고 주가조작이란 법원 판결에 기대어 론스타를 떠나 보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배당금 ‘먹튀’논란을 일으킬 당시 금융위는 당연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권원이 있었다”며 “이는 법조계에서도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위의 이 같은 태도는 김석동·추경호 라인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원죄가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석동 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고 추경호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
때문에 올해 3월 딱 한차례 열린 정기 적격성 심사에서‘외국인 주주라서 자료는 부족하지만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발표된 뒤 새로운 자료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도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가 고법판결 직후 공식 입장에서 론스타 소유 지분 매각 범위를 51.02% 가운데 10%포인트를 차감한 41.02%라고 밝힌데 대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명됐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적용해 지분 47.02%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론스타 또한 산업자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거론해봐야 절차만 번거러워 질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외환위기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외환위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외환위기의 특수적 상황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권고했다가 상황이 바뀌자 절차상 불비를 거론하는 것은 해외투자자들에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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