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뒷 2자리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마지막 뒷자리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차량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했을 기한내(90일)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동차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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