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만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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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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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 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우편물 수신 등으로 주거용 활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상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기간중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6개월(예정)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일정기간(1년)이 넘도록 공실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거용으로 활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업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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