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시행령 개정안을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0톤이상 선박 1척 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톤이상 선박 1척 이상이 필요해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다.
이에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는 해운회담 등과 연계해 검토되는 점을 고려, 지금처럼 국토해부가 처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영세 선주도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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