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든다.
당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자 2015학년도에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학부모의 반대로 비율을 조정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다음달부터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선호하는 명칭을 교명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심사해 11월 중으로 해당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학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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