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처에서 자체 운영하는 99개 규정을 정리하고 공통 지침을 만들어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골자다.
과도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연구비 집행 기준도 고친다.
예를 들어 현재 연구관리기관 지침은 ‘회의장소와 식사장소의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거리가 먼 경우 식사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실제 정산 과정에서 회의장소와 30분 이상 떨어진 곳의 식사비를 연구비 지출 항목에서 제외 등이다.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는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연구성과 확산과 국제화 차원에서 기술료 보상기준도 개선하고 국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현재 17개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55명이 6개 중점과제별로 구체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원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국과위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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