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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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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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효 연(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금융감독 당국은 9월 18일 2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구조조정 부실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105개였던 저축은행이 91개로 줄어들었고 주인이 바뀐 2곳이 새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2차 구조조정에 앞서 85개 저축은행을 전수조사하였고, 경영진단 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저축은행 등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통보하였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대주주의 증자,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정상화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3자 매각 또는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추진될 것이다. 반면, 경영진단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애초에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한 업체 중 6개 저축은행이 정상화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아 영업정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행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9월 말일 이후 저축은행 경영상황의 정기공시 자료가 발표되면 예금유동성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캠코가 만기 연장한 7조4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채권의 상환기일이 재도래한다면 다시 건전성 문제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 나타난 향후의 정책과제로는 저축은행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의 추가 방안, 구조조정 절차의 선진화, 피해자 구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저축은행 비리의 주된 부분은 불법대출로서 담보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또는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제도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발각되는 경우 위험자산이 증가하여 BIS 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중 SPC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핵심기법으로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SPC 설립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시급하다. 부동산 SPC에 대한 규제법안이 마련된다면 신용평가, 감정평가, 법무 리스크평가 등에 있어서 수수료, 이해상충의 방지 등을 규제할 수 있어 부동산 PF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두번째로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은 2.8조원의 적자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8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재원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수취되는 보험료를 기초로 최대 15조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이미 6조원을 소비하였고 남은 1차 구조조정 작업과 2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그 자금이 바닥나게 될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금번 구조조정 조치에는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상적인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부실 저축은행 출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안정기금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됨에 따라 공적자금 관련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일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가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 신속한 정리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들의 경우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들을 전부 보상하는 것은 금융질서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의 피해가 정부의 부실한 감독, 공무원의 비리행위, 저축은행의 대주주의 불법행위, 부실한 경영정보의 양산에 신용평가법인,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적 잘못이 함께 기여하였다면 이들도 그들의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들의 피해는 개별적으로는 미미하나 단체로는 큰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로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금 등으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공적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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