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 독일 한국문화원 고위 인사 A씨가 7일 베를린 시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승용차 4대를 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현지 경찰로부터 확인했다.
현지 경찰은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밝혔고 음주 측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 알콜 측정을 거부했다면 경찰이 못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독일 대사관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사고가 나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주 독일 대사관 소속 국정원 직원이 베를린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현지 언론은 “한국 외교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외교관 면책특권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이 직원은 국내에 소환됐다.
이번 독일에서 사고를 낸 고위 인사는 문화관광부소속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문화원 고위직 인사도 공무관련 사고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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