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종전 내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활동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지난 10일 총리실에 냈다.
초안에는 내사로 범죄 혐의가 파악되면 지체없이 입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분별한 입건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입건할 수 있게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초안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새로 조정된 수사권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된 일부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출한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수사활동 중 상당부분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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