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 2월부터 서울 강남에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모(24.여)씨 등 연기지망생 14명에게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이모씨를 검거해,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몸매확인을 핑계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신체를 어루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몸의 흉터를 확인한다며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전속계약서에 ‘성형수술비를 할인받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수술비를 10배 이상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씨는 피해자가 항의하면 “연예인 생활을 하는 데 평생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다.
1990년대 TV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이씨는 ‘드라마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여자배우를 뽑는다’는 광고를 내거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직접 연락해 피해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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