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전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폭력사건 피해자 2명한테서 ‘가해자들에게 강도상해를 당했으니 잘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보다 과장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12월 말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벌어진 이 폭력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중 한 명을 내리쳐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처럼 보고서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해자들이 일정한 직장·주거지가 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도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취지의 범죄인지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한 양주병이 깨져 어지럽게 널려진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삽입했다.
이씨는 이런 허위 보고서를 내고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수사보고서 등을 쓴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도상해가 있었다고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도 조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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