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팡도우스바오(南方都市報)는 11일 코카콜라가 작년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항저우(港州) 등지에서 비타민 워터를 개당 9.5위안에 출시했는데 농푸산취엔도 그 후인 지난 3월 코카콜라 제품 보다 싼 3.5 위안짜리 비슷한 음료를 내놨다고 전했다.
농푸산취엔 관계자는 코카콜라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미국 내 비타민워터의 가격은 1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중국 내에서는 10위안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가격차에 대해 소비자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품을 뺀 저렴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 중국지역 마케팅 관계자는 “일찍이 농푸산취엔측에 항의하며 관련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려 했으나 농푸산취엔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곧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로 코카콜라 측은 아직 법률적 고발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저작권및 상표법에 벌금액은 50만 위안, 특허권의 경우 100만위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보상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상하이 판양(泛洋) 변호사 사무실의 류춘취안(劉春泉)은 “코카콜라가 비타민워터 상품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했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만약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불공정 경쟁으로 밖에 고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는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카콜라가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이에 따른 벌금이 높지 않아 대부분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면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