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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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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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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