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과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명령을 받은 뒤 1년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명령 이후 7년으로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취업이 제한되며 시설 또는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체 종사자의 10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시설당 수용인원 제한은 기존 30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강화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감사 중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새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2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보호대상자’가 아닌 ‘이용자’로, ‘보호’는 ‘서비스 제공’으로 개념을 바꾸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재가 복지 서비스 우선 원칙을 세워 생활시설 거주는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했다.
도가니대책위는 개정안을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0만명 시민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가니대책위 관계자는 “영화 ‘도가니’로 일어난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요구”라며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법개정 청원운동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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