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기업 월마트 직원 37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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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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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일반 돼지고기를 값비싼 친환경 돼지고기처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중국 충칭(重慶)의 월마트 매장 직원 37명이 형사처벌 받게 됐다.

충칭시 공안국이 가짜 친환경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충칭지역 10개 월마트 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 연루된 직원 37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인터넷매체인 화룡망(華龍網)이 12일 보도했다.

공안국은 이들 가운데 2명은 구속하고 25명은 구류 조치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주거감시(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제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충칭시는 월마트 매장 10곳이 2010년 1월부터 일반 냉동 돼지고기 6만여㎏을 친환경 상품으로 포장,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지난 9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69만위안(한화 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충칭시 월마트의 한 지점은 지난 3월에도 유통 기간이 지난 오리를 판매해다 적발돼 34만위안(6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앞서 충칭을 비롯한 중국 내 일부 월마트와 까르푸 매장은 지난 1월 가격표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오다 적발돼 가격 사기죄로 50만위안(9천2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직원들이 무더기 형사처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충칭시 당국은 “월마트가 2006년 영업 시작 이후 불량 식품 판매, 가격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21차례에 달하는데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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