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2006~2010년 국립대학병원별 의료급여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전체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 입원 5.2%, 외래 3.3%였으나 지난해 입원 3.2%, 외래 2.6%로 급격히 감소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입원 5.3%, 외래 3.7% 충남대병원은 입원 6.1%, 외래4.2로% 뒤를 이었다.
강원대병원은 입원 12.9%, 외래 6.6%로 타국립대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급여 환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외래본인부담금 신설, 의료급여 2종 환자의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의료급여환자 입장에서 대학병원 문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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