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가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851억원을 세무당국이 걷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관할 일선 세무서들이 부가가치세 851억원을 비롯한 1천63억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세무서는 주택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권리를 양도한 사업장 32곳 중 30곳의 사업자로부터 부가세 851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부국세청이 A유흥업소의 실제사업자 B씨가 부인과 모친의 명의로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C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부실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당시 금융자료로 B씨의 모친 명의 계좌에 거액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거래내역이 업소 수입금과 무관하다는 B씨의 진술을 근거로 C씨에게 33억원만 과세(전액 체납)하고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B씨에게 종합소득세 35억원을 징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하고 담당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D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전(前) 대표이사의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상장주식평가를 잘못해 증여세 48억원을 덜 징수한 사실도 확인돼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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