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검정고시 응시연령 만12세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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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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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군은 지난 5월14일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대전시교육청은 당시 유 군이 만 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반려했고 유 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인 유 군의 어머니는 “법과 시행령 어느 조항에서도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 제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검정고시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며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측은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해 만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는 의무교육제도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입검정고시 제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학 의무 연령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법 제정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연령제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한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8월에 태어난 유 군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1년 이른 만 5세 때인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지난해 9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개인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취학의무 유예를 인정해 유 군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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