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말소등록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부착 자동차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및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하거나, 적재함 변경, 소음방지장치, 연료장치 변경등을 집중 단속 한다.
동두천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소유자 관심 제고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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