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서 특허 공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14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스마트폰 특허를 두고 각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이 14일 국내 법정에서 무선통신 표준 특허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 측은 “‘234 특허 기술은 기존 표준의 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측은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관련 ‘234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흠이 있다”이라며 “삼성의 ‘234특허’가 해결됐다고 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은 무선통신 분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의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와 비교해 볼 때 신규성이 없다”라며 “기존 표준의 구성을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삼성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표준에 단 한 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234 특허’는 오류 발생 시 정보 복원이 핵심이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가 생겨도 정보 복원이 가능한 기술이다.

‘234 특허’는 기존에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던 기술을 보완해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를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특허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 표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오히려 우수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셋 부품 구입처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애플은 이미 삼성에 사용료를 지불한 인텔의 부품을 사들여 자사 제품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삼성에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인텔과의 사용권 계약은 2009년에 끝났다”며 “인텔이 나중에 인수한 자회사 IMC(인피니온)와의 계약이 2011년까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 측이 인텔의 어느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샀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애플 측에 2주 내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12월9일 오전 10시 이 법원 352호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