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국서도 치열한 법정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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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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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법원에서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열려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담당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 심리도중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유효한 특허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특허전쟁에 중요 쟁점인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법원에서 열렸다. 심리에서 삼성전자 측 캐스린 설리번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단지 애플 특허의 (법적)유효성에 관해 충분하고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충분하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해럴드 맥엘힌 변호사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은 이전 태블릿PC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디자인 부문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차별화를 만들어주는 디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담당 연방판사인 루시 고는 양측의 태블릿 유사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재판 도중 양사 태블릿PC를 양손에 각각 들고 삼성전자 측 변호사에게 어떤 것이 삼성전자 제품인지를 물었다.

루시고 연방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도 특허의 유효성을 성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과 삼성의 공방은 재판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삼성의 최신 제품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노골적으로 모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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