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소인이 찍히지 않은 법원 인지를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수절도 등)로 공익요원인 정모(26), 안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인지를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과 채권 매매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서류에 첨부된 인지 중에서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잉크가 조금만 묻은 인지를 뜯어내 새것처럼 속여 팔아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공익요원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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