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선 양국어선의 2012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과 관련해 지난 9월 북경에서 개최한 1차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를 확인하고, 미합의 된 의제에 대해 협의한 후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 어업공동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2012년도 중국어선 중 우리나라 EEZ내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에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와 수산자원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등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수산협력기구 신설, 해파리 공동연구조사 및 서해 수산종묘방류 공동 실시 등을 제안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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