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유족 보상금이 고작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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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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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60년이 지난 뒤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당시 18세)씨의 여동생이 낸 행정 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여동생 김씨는 뒤늦게 서울현충원에 오빠 김씨가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8년 12월 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가족 대부분이 전쟁 당시 폭격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당시 2살이었던 김씨는 오빠가 6ㆍ25 전쟁에서 전사한 지도 몰랐던 것.

하지만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후 김씨가 소송을 내 승소하자 마지못해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이어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임의로 기준을 결정해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며 “고인의 계급에 따라 책정된 5만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 같은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여동생 김씨는 최근 권익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5만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금액과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5만환을 5000원으로 단순 환산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훈처가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측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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