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예하 부대의 영외 거주자 급식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전(前) 해군 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 소속 A부사관은 상급자가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공금을 빼돌리기로 결심했다.
A부사관은 이미 지급한 급식비를 다시 청구한 뒤 국고 계좌에서 자신의 사촌동생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4월∼2009년 2월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4300만원을 횡령, 아파트 구입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전 해작사 소속 B부사관도 이미 지급한 부임 여비를 다시 지급하거나 정상 부식비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결의서를 작성, 자신의 처남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6월∼2009년 2월 총 21차례에 걸쳐 1억7700만원을 빼돌렸다.
해작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체 감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들은 최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옛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이었던 C부사관도 2009년 5∼7월 37차례에 걸쳐 매점 물품판매대금 등 8900만원을 빼돌려 경륜, 주식 투자 등에 썼다.
국내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전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D부사관은 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잘못 기재돼 지급하지 못한 국내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횡령액을 국가에 변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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