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통일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사는 탈북자 80명을 설문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가 법인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우선 응답자 90.5%가 `김정일 말씀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고, 74.4%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내용의 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에 미치는 뇌물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7.4%가 `형사재판시 뇌물이 없다면 도움도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 69%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을 불신하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범법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용인하는 태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장 확산에 따른 화폐물신주의(화폐를 신격화)의 팽배로 기존의 법적 가치가 크게 약화될 수 있고 경제적 행위양식도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86.8%가 `의미없다’고 답변해 정치적 참여의식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법교육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합리적인 법적 주체로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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