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대여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리스회사로 등록할 수 있어 자본금이 작은 중소규모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자본금 등록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대여업은 자동차리스와 동일하게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리스에 비해 차고의무, 보험, 자동차번호체계(‘허’기호), 차종제한 등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및 운행여건의 개선 등으로 영업용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됐지만, 차령이 초과된 영업용자동차는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폐차하고 있다”며 “차령 초과 영업용자동차가 법정절차에 따른 자동차검사 후 합격할 경우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업계에서는 ‘법정차고 면적 완화 등 차고지 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68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이번 자동차대여업종에 이어 10월에는 건설업종·식품업종·유통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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